018. 2026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2): 소요예산과 회계보고,, 돈이 있어야 하고 이기면 누군가? 돈 버는~!

홍제남
2026-07-14
선거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신다. 

"선거비용이 많이 들었을텐데, 집을 판거는 아닌지? 빚을 많이 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하시는 말씀들이라 고마운 마음도 들고 어디까지 답해야 할지 고민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에 관심있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는 상황과 고민을 나누어야지 싶다. 

(또한, 응원하시고 후원금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1. 선거비용

 1)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 등록 시 1000만원- 거리에서 선거운동(홍보활동, 명함돌리기, 육성유세 등) 및 후원회 구성  가능

 2) 본 후보 등록 기탁금: 총 5000만원(예비후보 등록 후보면 4000만원 추가 기탁)

 3) 필요한 선거비용

    - 필수사항: 선거사무실(후원회사무실), 선거사무장, 회계, 벽보와 공보물(벽보와 공보물 정보공개는 필수)

    - 선택: 지역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원, 홍보물, 현수막, 유세차량 등등 

 3) 선거비용 보전
    - 15% 이상 득표시, 모든 선거 비용 전액보전

    - 10%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50% 보전

    - 10% 미만 득표시, 보전 전혀 없음

    - 기탁금: 미보전시 5,000만원--> 국고로 귀속 후 서울시교육청에 기탁됨
   * <참고자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518000949

                      [6·3 지선 Q&A] 서울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37억2676만원'


2. 회계보고

 선거를 마친 후에 선과위에 후원회 및 소요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도 수시로 느꼈던 바였지만 회계보고 또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들었다. 

선관위의 존재이유는 선거가 목적에 맞게 잘 치뤄지게 지원하는 일이어야 한다. 

유권자는 물론이고 피선거인인 후보들 또한 잘 지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선관위는 너무 구태의연하고 책임만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회계보고 또한 너무 예전방식을 고수하고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복잡하며 쓸데없이? 요구하는 서류가 많았다. 

특히 보전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통장지출내역이 다 찍혀있는 상황에서 지출내역 이외에도 왜 이렇게까지 온갖 영수증과 이체증, 통장사본까지 모두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식비 또한 여전히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어서 식비지출의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동행식사자의 정보까지 기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온갖 영수증은 모두 복사를 한 후에 회계보고 양식에 의해 부여된 후원회, 자비 부담 등으로 4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호를 일일이 기입하여 제출해야 했다. 

소요에산과 회계보고 관련하여 모든 것을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회계를 맡았던 초보자들이 두 번 다시는 못할 거 같다는 소회를..)


3. 후보기탁금의 용도는??

기탁금의 경우, 왜 10%미만 후보의 경우 국고로 전액 환수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탁금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하다. 

기탁금은 후보들의 선거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국가도 이를 실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감후보들은 TV토론기회 단 1회(그것도 낮 시간대)에 그쳤을 뿐 다른 지원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토론회 등을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등의 여러 이유로 크게 제한,방해했을 뿐이다.


벽보와 공보물까지 후보들이 후보가 자비로 디자인하고 인쇄까지 완료해서 지역선관위에 가구수에 맞게 분류하여 배달까지 해야하고 경비는 전액 자비로 책임져야 한다.(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사실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여겨짐)

국가는 벽보를 붙이는 일과 공보물을 집으로 보내는 일만 담당한다. 


선거가 끝나자 선관위로부터 기탁금 5,000만원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탁금이 후보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적인 것일지 의아할 뿐이다. 

낮은 득표로 떨어지면 국고로 귀속될 터이니 '돈 없으면 나서지 말아라'라는 경고일까? 

지금의 선거제도는 돈 많은 금권있는 사람만 도전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나마 교육감선거 기탁금이 10%미만자의 경우에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니,,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위해 잘 사용하리라 믿으며 위안을 삼을 뿐이다.  


4. 걱정하심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히? 집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분양중인 작은 집이 있긴한데 유지하였습니다~^^) 

선거비용은 아직 정확히 얼마인지 정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서울가구수가 455만가구라... 공보물을 반쪽으로 작게 했음에도..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참고로, 명함 크기의 갱지 경우에도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보물은 
최대 12쪽인데,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공개하였다시피 9억여원에 달했습니다.)


교육으로 일해서 모아놓은 돈이라,, 교육개혁을 위해 일정 정도 써도 의미있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늘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적 문제인 '돈 문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를 왜곡하는 결정적변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삶의 이야기